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1-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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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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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에서는 보건산업분야 혁신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 2021 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통합공고 」 를 시행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년 2 월 15 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보건산업분야 유망기술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R&D 성과 활용도 제고
□ 제약 ㆍ 바이오 ,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특화 중소기업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스타기업 육성
□ 보건산업분야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 지원대상 ) 보건산업분야 기업 및 기관
□ ( 지원기간 ) 2021. 2 월 ~ 2021. 11 월
※ 일부사업별 지원기간 상이 ( 세부사업별 RFP 참조 )
□ ( 지원분야 ) 보건산업분야 창업 ‧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반 지원
□ 보건산업 기업 대상 과제 (6 개 사업 )
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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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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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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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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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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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 진출 단계 전주기적 지원으로 해외 인허가 , 생산기반 선진화 등 맞춤형 컨설팅 등의 소요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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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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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만원
(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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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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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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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DB 구축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용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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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과제
/
97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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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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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 의료기관 )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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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의료기관 ) 이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평가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참여기업은 전체 평가 비용 중 정부지원금의 30% 이상 ( 현금 ) 기업부담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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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 과제
/
75 백만원
~ 2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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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21.11
( 또는 ~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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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유망 의료기기 성능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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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업 ( 제조기업 ) 이 유망 의료기기 제품 성능개선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 ( 과제당 30 백만원 이내 신제품 평가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최소 30% 이상을 기업부담금으로 매칭 ( 현금 또는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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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과제 내외
/
2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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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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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의학회 연계 사용자 ( 의료기관 ) 다기관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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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의학회 ) 및 참여기관 ( 의료기관 ) 이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평가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금 비용의 30% 이상 기업부담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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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과제
/
200 백만원 (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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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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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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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검사 , 생산 및 GMP, 임상시험 , 국내 인허가 등 산업 전 단계에 걸친 제반사항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기타 맞춤형 지원
* 신청 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최소 30% 이상을 기업부담금으로 부담 ( 현금 또는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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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 과제
/
20 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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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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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대상 과제 (2 개 사업 )
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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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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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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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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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ㆍ 학 ㆍ 연 ㆍ 병 공동연구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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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 , 보건의료 TLO(H+TLO) 설치 의료기관 , 보건의료 분야 학술 · 연구 단체 또는 기관 등을 통해 구성된 공동연구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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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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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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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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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방역 병원구매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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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방역제품 수요를 기반으로 창업기업과 컨소시엄 이룬 국내병원에게 K- 방역제품의 개발 ‧ 개선에 대한 구매조건부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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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과제
/
5 억원 (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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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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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지원 과제 (6 개 사업 )
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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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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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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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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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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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TLO, 기업 , 대학 , 연구소 등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 ( 가치 ) 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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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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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이후
1~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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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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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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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 과제
/
2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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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이후
2~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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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특허전략 (IP-R&D)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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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분야 R&D 과제를 수행중인 기업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해당기술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허 전략 및 R&D 방향제시 ( 최대 45 백만원 이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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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 과제
/
45 백만원 (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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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이후
3~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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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사업화 ( 제품화 - 인허가 )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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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분야 제품화 또는 인허가 등 사업화 기획 단계의 기술에 대하여 전략수립 및 ( 기술 ) 제품 상용화를 위한 프로토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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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 과제
/ 30 백만원 (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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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이후
3~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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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멤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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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사업화 육성 관리 지원
사무공간 지원 , 사업화 컨설팅 , 기술가치평가 ( 표준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사업연계 등
대상 : 별도 모집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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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1 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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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약전문가 및 GPKOL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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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상임 컨설턴트에 의한 대면 컨설팅 및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
진흥원 온라인 자문단 (GPKOL, Global Pharma Key Opinion Leader)* 에 의한 온라인 컨설팅 지원
* 전세계 20 여개국 현지의 제약산업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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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벤처부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예비창업자대상 )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 창업 3 년 ∼ 7 년이내 대상 ) 모집 공고 예정
※ 상시지원과제는 연간 상시 접수 가능
※ 세부사업별 문의사항은 각 담당자에게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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