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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는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LMO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정의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 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LMO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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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ieve363@nate.com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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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3 16:54
네 LMO입니다.
수입신고 진행 시,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의 LMO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됩니다.
또한 윗분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에 따라 LMO를 사용하는 연구시설은 LMO 연구시설로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LMO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