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Q&A를 통해 여러분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을 등록하시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본 정보는 네티즌에 의해 작성된 정보로,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A4%ED%97%98%EB%8F%99%EB%AC%B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령을 확인해보시면 실험동물법으로 관리되는 실험의 폭이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에 피해가 없는 고통등급이 낮은 실험이라도 동물을 사용한 실험이면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 사육되고 허가된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할 수 밖에 없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동물실험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동물실험 위탁업체에 요청을 하시고 아니면 실제 모델과 최대한 비슷한 더미를 사용하시는게 어떨까요?
-
한국비임상기술지원센터
(비회원)
-
22.12.08 19:27
안녕하세요. 한국비임상기술지원센터입니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시험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물실험은 두가지 법의 테두리에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처주관인 실험동물에 관한법률과
농림부 주관인 동물보호법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등에 관하여 범위가 제한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은 모든 동물실험을 규정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선생님의 의도는 알겠지만, 동물을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이는 동물보호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왠만한 대학에 동물실이 구성되어있으며,
동물실험 이용자교육만 받으면, 원칙대로 동물실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준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