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 나 영주권 카드(Permanent Card) 가 있으신가요?
Episode 두울
미국 행 비행기 티켓팅을 위해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면 승무원이 물어보는 것이 있다. "비자(VISA) 나 영주권 카드(Permanent Card)가 있으신가요?". 미국 행 비행기를 탈 때 대한민국 여권(전자여권) 을 제시하면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를 확인한 후,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 꼭! 비자나 영주권 소유 여부에 관하여 물어본다. 그리고 비행기를 탑승 전 게이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 연방정부의 요청에 의해 철저한 검사를 거친다. 거듭 말하지만 신분(Status) 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비자 또는 영주권이며 미국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미국 생활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한 비자(VISA) 에 관한 것들을 알아보자. ESTA 도 엄연한 비자의 종류(무비자) 이긴 하나 연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여유가 있을 때 다루기로 하자.

<대한민국 차세대 전자여권>
What is a U.S. Visa?
비자의 정확한 의미(연방정부 사이트)는 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여행자가 미국에 방문하고자 할 때 여권(Passport) 에 위치 또는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Visa Waiver Program(VWP)" 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의 국가는 90일 동안 여행 또는 사업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 비자는 공항, 항구 또는 접경지역 국경을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 inspector 가 요구하면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DHS / CBP inspectors 는 미국 입국하는 것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DHS 는 미국 내에 머무는 동안 이민 및 신분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한다. 총 185(one hundred eighty-five different type of visas) 개의 비자가 존재하고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한다. 비 이민 비자 카테고리(Non-immigrant Visa Categories) 와 이민 비자 카테고리(Immigrant Visa Categories) 로 크게 분류한다. 전체 리스트의 경우 Foreign Affairs Manual, 9 FAM 402.1 에 명시되어 있다.
비 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이다.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인터뷰시에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쉽게 풀이하면 나(본인)는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 또는 "미국에서 목적을 달성하거나 약속된 기간이 끝날 시에 미국을 떠날 의지" 가 있음을 본국(대한민국)의 경제적 기반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다. 대한민국 신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미국인(영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변호사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를 수 있으나 한국에서의 재정증명(통장잔고, 부동산 소유증명), 가족생활증명(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통하여 입증하기도 한다. 비 이민 비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광/상용 관련 비자, 학생비자, 단기취업비자로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이민비자(그린카드 혹은 영주권(Permanent Card))는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이다. 대한민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미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미국으로 바꾸기 위한 단계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쉽다. 현재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비자를 크게 직계 가족, 가족, 취업 그리고 추첨에 의한 Diversity Visa 등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이민 비자의 경우 말처럼 쉽지는 않다. 보통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빠른 순위는 6년, 느린 순위의 경우 15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꿈꾸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미국 이민국의 일이 느린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긴 한다.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이 워낙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의 일처리가 꼼꼼하고 섬세하다고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
간혹 변호사를 고용하면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몰라도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큰 로펌이나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필요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큰 로펌에서는 이민관련업무를 대부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라고 꼭 말해주고 싶다. 변호사는 한 명의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통 "이민 전문 변호사" 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일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앞선 에피소드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업무 처리 속도, 모든 이민 수속들이 Case by Case 임을 감안한다면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또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통 변호사들과 함께 일한다기 보다는 "사무장(Office manager)" 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게 되면 변호사가 확인을 거치지만 모든 서류는 마지막으로 고객이 사인을 하게 되고 사인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비자를 진행했던 때를 떠올려보면 한번은 회사의 실수로 변호사가 아닌 비자 컨설턴트 또는 이주공사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일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엄연하게 이들은 변호사가 아니다.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생겼었고 컨설턴트는 법적인 업무에 대응하는 것이 조금 서툴러 보였다. 꼭 "변호사만 이민대행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는 것은 없다. 어떠한 서류는 "변호사" 의 사인이 들어가야 하는 서류도 있다. 글쓴이도 어지간한 변호사들 만큼 이민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업무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만 "이민법" 에 관하여 문제가 생겼을 시에 그것을 대처할 능력은 분명히 변호사가 컨설턴트에 비해 뛰어나다. 또한 미국은 "Lawyer or attorney" 가 존경 받으며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직종 중의 하나이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변호사는 인기 높은 직종 중의 하나이고, 훌륭한 직종 중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더러 좋지 않은 변호사들이 그 이미지를 가끔 망치기도 하지만 말이다.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만의 Bar Association 이 있는데 이민법에 관하여는 이민국과 소송을 벌일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다. 미국이란 나라는 교통 범칙금 전문 변호사, 개인 파산 전문 변호사, 하우스 관련 전문 변호사 등등 엄청난 종류의 변호사들이 존재한다.
흔히 비자를 이야기할 때 Visa Stamp를 함께 언급하는데 이로 인해 비자를 출입국시에 찍어주는 도장 혹은 여권에 찍히는 도장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비자는 도장이 아니라 스티커로 되어있다. 비자 인터뷰 할 때 영사가 비자를 승인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여권을 영사에게 준다. 영사는 다시 한번 서류 검토를 거친 후에 신청자의 여권에 비자 스티커를 붙여서 신청한 주소로 택배를 통해서 보내준다. 여권의 한 면 전체를 차지하고 비자에는 신청자의 정보, 비자의 종류, 비자의 기한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비자를 거절당하는 일도 흔한데, 글쓴이도 비자를 한번 거절당하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 비자를 승인 받은 케이스이다. 영사에게 여권을 주고 나올 때, 좋게 말해서 영사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나올 때의 그 기분은 정말 최고였었던 것 같다. 아마 기억에 그날은 밤새도록 축하 파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만감이 교차했던 밤으로 기억한다.
[Reference]
Visa waiver program(VWP)
Foreign Affairs Manual 9 FAM 402.1
외교부 새 여권 안내
COVID-19 로 인하여 일선 현장 및 연구실에서 고생하고 계신 많은 연구자 분들께 격려의 박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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