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공부 및 연구를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J 비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Episode 넷.
미국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매년 30 만 명이 J-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을 방문한다. 많은 한국 연구자 분들께서도 Postdoctoral researcher(포닥), 교환학생, 정부관련 일 등을 하기 위해 J-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을 방문한다. 최근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인턴경력을 쌓기 위해 J-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을 많이 방문하는 추세다. 많은 대한민국 연구자분 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법한 J-1 비자에 관해서는 다른 비자들 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J-1 비자는 Non-immigrant(비 이민비자) 카테고리에 속하는 비자로써, Exchange visitor(교환방문자, Work and Study-based)들 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교환이란 말은 미국의 인력이 한국의 인력과 서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미 국무부) 로부터 승인 받은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교환 이라 불린다. 프로그램과 인력의 교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겠다. 교환 방문자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Camp Counselor(캠프 책임자), 외국 의사(Alien Physician), 인턴(Intern), 고등학생(Secondary Student), 단기 아르바이트(Summer Work Travel), 선생님(Teacher), 실습생(Trainee), 보호자(Au pair), 교환교수 및 학생(Short-term Scholars,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정부 관련 방문자(Government Visitors), 국제 방문자(International Visitors-Fo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로 구분되어 있다. J-1 비자 안내를 위한 웹사이트 상에서는 해당 카테고리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나와있지 않지만 웹사이트에서 Sheet 을 다운받아서 보면 모든 종류의 카테고리 정보들이 정확하게 나와있다. 한번쯤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정보를 살펴보고 글쓴이의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비교하는 것도 정보를 얻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많은 포닥 지원자들 중에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90% 이상이 J-1 비자를 이용해서 방문할 것이라 추측해본다. 포닥 지원자들에게는 J-1 비자를 받기 위한 과정보다 포닥 오퍼를 받기 위한 과정이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포닥자리를 잡기 위해서 보통 100군데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 2~30 군데에서 연락이 오고 그 중 상황에 따라 4~5군데에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1~2 개의 오퍼를 받는다고 한다. 포닥 오퍼에 관한 이야기는 연재 제목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므로 추후에 여유가 있을 때 다루기로 하자.
J-1 비자의 경우 스폰서 기관(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주최자)이 발행하는 form DS-2019(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merly known as an IAP-66) 에 따라서 체류기간이 정해진다.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의 경우 보통 학위를 받기 위해 걸리는 시간만큼 주어지고,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일반 인턴의 경우 보통 1년 또는 18개월의 체류기간이 주어진다. 교사, 교수, 연구원(학자)의 경우 보통 3년이 주어진다. 요즘 경향을 살펴보면 포닥의 경우 1년이 주어져서 연구를 할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간혹 들리기도 한다. J-1 비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폰서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J-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J-2 의 경우 J-2 본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USCIS, From I-765,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 J-2 비자의 기간 등 전반적인 사항은 J-1 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J-1 비자의 경우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212(e)(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2년 귀국의무조건) 가 특별하게 적용되는 세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국제기구, 미국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둘째,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에서 수요가 많은 기술을 나열한 목록(IAP-66, Skill list) 에 표시된 경우. 셋째,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ECFMG) 에서 의료 교육을 받으러 온 경우. 세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여권내의 비자면에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L DOES APPLY" 이라고 표시가 되고 귀국의무조건이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위의 내용은 미국 이민법 "Section 212(e)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itle 22, part 40, Section 40.202 of the CFR", "Title 22, Part 41, Section 41.63 of the CFR" 과 관련이 있다.
J-1 비자가 만료되고 나서 귀국의무조건을 Waiver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5가지 조건에 관하여는 다음 연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5가지 조건에 관한 내용과 J-1 비자 신청에 관한 내용을 다음 연재에 쓸 예정이니 관심 있게 끝까지 연재 글을 바라봐 주길 바란다.
[Reference]
J-1 비자 관련 정보
J-1 비자 관련 용어설명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노동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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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사진을 제공해준 후배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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