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에 대하여 첫번째 이야기에 이어 두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Episode 다섯.
미국에서 J-1 비자로 정해진 기간을 체류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욱 머물기를 원하시면 Waiver 신청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J-1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이 귀국의무조건에 해당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또한 변호사를 통해 Waiver 를 신청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J-1 비자 귀국의무조건 Waiver 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비자 Waiver 신청인이 대학이나 정부기관의 공무원인 경우에 대학 또는 소속 정부기관으로부터 No Objection Letter 를 받게 되는 경우(No Objection Statement). 둘째, 미국 정부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해당 미국 정부기관에서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Request by an Interested U.S. Federal Government Agency). 셋째, 귀국했을 때 정치적이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Persecution). 넷째, 본인이 귀국할 경우 시민권을 소유하거나 영주권을 소유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길 경우(Exceptional Hardship to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or Child of an Exchange Visitor). 다섯째, 주 정부에서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3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Request by a Designated State Public Health Department or its Equivalent (Conrad State 30 Program)). 상기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Waiver 를 신청 할 수 있다. 귀국의무조건 면제를 받은 다음에는 J 비자는 연장 할 수 없다.

J-1 비자 Processing 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스폰서기관으로부터 DS-2019 를 발급받아야 한다. DS-2019 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교환 방문 프로그램 참가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류이다. DS-2019 는 신청자의 프로그램, 체류기간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기관에 따라 다르고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린다. 미국은 메일(우편)을 이용하는 나라이며 모든 프로세서가 엄청 느리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DS-2019 는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각각 1개씩 발급받아야 하며, 원본은 아주 중요한 서류이니 잘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J-1 비자의 경우 DS-7002 를 DS-2019 와 함께 스폰서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DS-7002 는 Training / Internship Placement Plan 으로써, 인턴에 참가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받는 연수나 교육의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서라고 보면 되겠다. 또한 From DS-7002 에는 해당 직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인터뷰에 참가해야 한다. 많은 영사들이 DS-7002 를 토대로 인터뷰 질문을 할 수 있으니 충분히 준비하길 바란다.
DS-2019 를 받은 후에는 SEVIS I-901 정보입력과 Processing Fee 를 납부해야 한다.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세비스)는 2003년부터 시행된 방문비자 관리 시스템이다. Student and Exchanged Visitor(SEVP) 에 해당되는 F-1, F-3, M-1, M-3 그리고 J-1 Visa 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Processing Fee 를 납부하면 이민국에서는 SEVIS 를 통해서 신분을 관리한다. Fee 를 납부한 후에는 VIEW/PRINT PAYMENT CONFIRMATION 을 이용하여 꼭 프린터 해서 소지하길 바란다. 이 영수증은 인터뷰 시에 지참해야 한다.
다음은 J-1 비자 신청을 위해서 비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비자 수수료 납부 방법에는 인터넷 뱅킹/ 은행에서 현금지급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인터넷 뱅킹을 하길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 뱅킹 후에는 약 2시간 후부터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 개의 입금계좌번호에 신청자 한 명의 비자수수료만 이체해야 하고 계좌번호는 페이지 새로 고침(Refresh, F5) 를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입금계좌번호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잘못 입금된 금액, 중복 입금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그리고 입금 후에는 계좌이체결과를 기록하여 계좌번호 및 관련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이는 다음 단계인 DS-160 작성시에 이용된다.

DS-160 은 개인별로 작성을 하고 인터뷰를 예약해야 한다. 혹 J-2 비자 신청자가 있으면 따로 작성을 해야 한다. DS-160 을 작성하기 전에 비자용 사진, 여권, DS-2019 그리고 SEVIS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놓고 DS-160 작성을 시작하길 바란다. 작성은 영어로 해야 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간중간 저장해가며 작성해야 한다. DS-160 신청과정은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길다. 전체 과정을 연재 글에서 다루기는 너무 양이 방대하고 길기 때문에 다른 글들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그럼 이제 예약된 시간에 맞춰 인터뷰를 보러 미국 대사관으로 가면 된다. 이 또한 취업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은 인터뷰이기 때문에 옷은 가급적 지원하고자 하는 비자타입에 맞게 잘 차려 입고 가길 바란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여권, DS-2019, DS-7002, DS-160, SEVIS FEE 영수증, 인터뷰 예약 확인서, 비자사진은 꼭 준비해서 가야 한다. 그 외에 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학증명서(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야 한다. 인터뷰 예상 질문은 따로 인터넷을 검색해주길 바란다.
인터뷰에 앞서 한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가능하다면 영어로 대답을 하고 자신이 없다면 통역사를 불러서 "정확하게" 모든 질문에 답하길 바란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자가 한번 거절될 경우 "거절된 비자"의 정보 및 내용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순간까지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다. 이 정보는 그 어떤 변호사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글쓴이는 아주 풍부한 경험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 말인즉슨, 글쓴이는 비자 거절 경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비자를 거절당하게 되면 인터뷰할 때 신분확인을 위해 제출한 여권을 인터뷰 말미에 거절레터와 함께 바로 돌려준다. 글쓴이는 광화문대로에 앉아 1시간 가까이 절망했던 아주 뼈아픈 기억이 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는 말자. 글쓴이도 미국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
[Reference]
J-1 비자 Waiver information
I-901 SEVIS
DS-160
비자 인터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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