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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리 - 한국 연구자분들을 위한 미국 비자, 영주권』 L VISA
종합 강민호 (2020-05-15)

회사를 통해 미국에서 연구를 준비중이신 분들을 위한 비자!!

그리고 연구자분들께 가장 매력적인 L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Episode 여섯.
 

미국을 방문하는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소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비자가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L 비자이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L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 적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국 살면서 느꼈던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L 비자로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꼭 연구자분들만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포함하고 있다.

흔히 L 비자와 E-2비자를 주재원 비자라고 부르고  L 비자에는 L-1A비자와 L-1B 비자가 있다. 필자는 정확하게 비자의 명칭은 비자의 명칭 그대로 불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L 비자라고 이 글에서는 소개하고 L 비자에 관한 것만을 다루겠다.

L 비자는 회사에 관련한 비자이기 때문에 개인과 관련된 조건도 있지만 회사와 관련된 조건도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다.  주재원이라고 불리는 비자이니 만큼 해당 비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에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속하는 해외 법인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거나 해외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이어야 한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가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2007 년 6월 합의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FTA 협정에 따라 유효기간은 1년이었으나 2010년 12월 추가협정에 의해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L VISA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L 비자에는 L-1A 비자와 L-1B 비자가 있다. L 비자는 대한민국 연구자분들께서 조건만 해당한다면 아주 매력 있는 비자이다. 연구자 대부분의 경우 L-1A 와 L-1B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것을 도전하고 차선의 경우도 미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의 경우 L-2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노동허가카드(EAD) 를 획득하여 일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의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또한 영주권을 획득하기에 아주 빠른 지름길이기도 하다. 

L-1A 의 경우 대한민국이 본사인 회사에서 주요업무를 맡고 있어야 하는데 간부(Executive) 나 보통 과장(Manager)급 이상의 경우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박사학위를 획득 후, 회사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대리말년 차(준과장) 또는 과장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L-1A 를 지원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최근 3년 중 1년 이상을 대한민국 본사에서 근무했어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근무 시 업무에 활용한 업무능력 및 지식을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법인에서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파견되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 미국법인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매니저 급의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L-1B 의 경우 특별한 재능 또는 전문적인 지식(Professional / Specialized knowledge)을 보유한 직원을 위한 비자이다. 보통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석사학위가 현재 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미국 법인에서 하여야 하는 연구 또는 일도 석사학위와 한국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연구자분들을 위한 아주 적합한 카테고리라고 보면 좋겠다.

L-1 비자의 경우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I-129(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와 L supplement 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의 검토 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프리미엄 서비스(급행)를 이용하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일정한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결과를 1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승인이 나면 I-797 이 발급되고 원본이 비자 신청자에게 발송된다. 원본을 소지하고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I-797 의 경우는 비자/영주권 신청 시에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서류인데, Notice of action 이라는 개념의 서류이며 미국 이민국에서 신청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보내지는 서류라고 보면 된다. 또한 비자나 영주권이 승인 났을 경우에도 I-797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I-797 의 원본은 절대적으로 아주 잘 보관하기를 바란다.  프리미엄의 경우 날짜 때문에 승인을 해놓고 다시 서류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날짜 때문에 추가보충서류(RFE) 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프리미엄의 경우 한때 이민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었기도 했다. 현재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언제 또 중단/시행을 반복할 지는 알 수 없다. 비용은 아마 $1100 정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비자를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있다면 프리미엄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L VISA


비자 신청방법의 경우 DS-160 을 통해서 신청하고 J 비자의 신청방법과 똑같으니 연재의 J 비자에 관한 글을 읽어보길 바란다. 

인터뷰를 하고 승인이 되면 역시 그 자리에서 영사가 여권을 회수해 가고 비자가 찍힌 여권이 일주일 내에 신청한 주소지로 도착한다. 하지만 15일 넘게 기다리는 사람도 본 적이 있다. 비자 유효기간의 경우 통상적으로1년 또는 3년을 주는데 때로는 무작위로 주어지기도 한다. 보통 I-129 의 유효기간이 비자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는데 간혹 I-129 와 비자의 유효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비자보다는 I-129 가 등급이 더 높은 우선 서류이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하고자 할 때, I-129 의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I-129 와 비자를 동시에 연장을 해야 하며 비자의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는 I-129 와 상관없이 비자만 연장을 하면 된다.  L-1A 의 경우 최대 7년, L-1B 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자가 만료된 뒤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1년 이상을 체류한 후에 다시 L-1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L-1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에 체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L-1 비자를 소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영주권 신청 시기에 관하여, L-1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체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의견이 갈리는 편인데 법적인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1년 정도는 체류하고 나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그 의미가 조금 더 부여가 될 것도 같고, 후에 이민국에서 서류 심사 시에도 바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019년부터 L-1 비자의 거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본사의 지분구조 또는 매출에 관한 퍼센테이지, 클라이언트의 다양성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민국의 심사 서류 방식은 1+1 =2 라고 정의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비자 신청 시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꼼꼼하고 연관성 있게 준비하여야만 비자승인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비자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 그 서류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다. 비자의 경우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고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는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가장 좋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댓글 또는 쪽지를 남기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빠른 답장은 기대하지 말자. 하루하루 먹고살기에 너무나 바쁜 시대에 살고 있지 아니한가.

<Reference>

i-129

i-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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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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