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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리 - 한국 연구자분들을 위한 미국 비자, 영주권』 E-2 VISA
종합 강민호 (2020-05-29)

글쓴이에게 '비자 거절' 이라는 크나큰 아픔을 주었던

E-2 비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Episode 일곱.


최근 들어 급격히 수요가 늘어나는 투자자 비자라고 불리는 E-2 비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투자자' 라는 어감이 주는 느낌 때문이랄까 E-2 비자는 연구자 분들과는 상관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임원급 이상의 연구자분들 또는 중요한 직책의 연구자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간혹 EB-5 투자이민과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E-2 와 EB-5 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 E-2 는 비자의 한 종류이며 EB-5 는 비자를 거치지 않고 미국 영주권으로 직행하는 투자 이민 영주권 수속의 카테고리이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해당되는 국가의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비자이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란다.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설립된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연구자분들 또는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설립된 지사에 임원급의 직원으로 파견 가고자 하는 연구자 분들께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선 에피소드에서 설명했던 L-1 비자와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L-1 비자 보다는 회사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다른 비자에 비해  E-2 비자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비자이다. 무엇보다 E-2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 후 미국 현지 법인에서 직책 또는 법인을 유지하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영사관에서 Petition 없이 직접 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비자의 수속기간이 다른 비자에 비해 매우 짧다.

 

E-2 VISA

 

E-2 비자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미국 소재 법인의 운영을 위해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는 것이다. 그래서 주재원 비자인 L-1 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투자 비자인 만큼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하고 미국 법인을 통하여 소득을 올리고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비자 신청자와 관련된 투자가 미국 본토에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미국 경제에 앞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확하게 투자 금액에 관한 금액 수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편적인 투자 금액은 25만불~30만불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 분들이 속한 과학계 뿐만 아니라 기술직,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식당 등 다양한 업계 분들이 E-2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미국에 투자 및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많다. E-2 비자 신청자들 중에서 식당 관련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지사 또는 자회사 성격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나 직원을 파견할 경우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다. 미국 법인 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대한민국의 본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본사에서 미국 법인에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 투자금액이 미국법인을 운영하는데 사용되었거나 되고 있다는 금전적 거래 관계를 증명 하여야 한다. 지분 소유 비율이 51% 이상이라는 의미는 미국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대한민국 본사인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대한민국 본사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투자를 통하여 미국에 이미 설립된 회사를 인수할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국 법인이 회사를 운영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매출을 내고 있는지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다. 미국 현지 법인의 회사 지배구조 및 업무 흐름도를 통해 비자 지원자가 미국 법인에서 맡게 될 직책의 중요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도 한다. 미국 법인의 회사 존재가 실제 존재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이민국에서 현장 실사 심사를 나오기도 한다. 이는 꼭 E-2 비자 뿐만이 아닌 모든 비자를 심사할 때 이민국에서 임의적으로 무작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미국 법인 세금 보고서의 경우 해당년도의 세금보고서가 다음해 9월이나 10월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자. 예를 들어, 2019년도 세금 보고서는 2020년 9월이나 되어야 발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E-2 VISA

 

글쓴이가 미국에서의 생활을 꿈꾸고 처음 시도했었던 비자가 E-2 비자이다. 글쓴이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L-1B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을 왔으나 비자 컨설팅 회사와 근무했던 회사에서 E-2 비자를 진행했었다. E-2 비자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이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볼 때 특별 대우를 받는다.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글쓴이가 인터뷰를 볼 때는 그랬었다. 아무래도 비자의 뉘앙스가 주는 '투자자' 라는 것 때문인 것 같다.

보통 비자의 경우 약속된 시간에 미국 대사관을 가서 순번을 기다려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하지만 E-2 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미국 대사관에 입구에 도착하여 인터뷰 예약 종이를 보여주면 다른 비자 신청자들과는 다른 좌석에 배치를 해준다. 미국 대사관 2층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섹션으로 분리되어 대기했었다. 그리고 예약된 시간이 되자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이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새치기하듯 지나 유리창 너머로 기다리고 있던 대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었다.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대사는 나에게 L-1B 비자로 신청하라는 짧은 메모를 써준 뒤, 비자 신청 거절의 내용이 담긴 노란 종이를 주었다. 사실 어떤 색깔의 종이였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어렴풋이 노란색 종이였던 것 같고, 대사관 앞 길바닥에 앉아 그 종이를 구겨버렸던 기억이 있다. 글쓴이는 1시간 정도 대사관 앞 길바닥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자를 거절당한 꼬리표는 미국 시민권을 얻을 때 까지 따라다닌다. 하지만 좌절하지는 말자 뜻이 있다면 길은 어디에나 있다.

 

<Reference>

E-2 비자 정보

E-2 비자 신청 가능 국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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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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