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달러, 원화로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한다는
'미국 영주권'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Episode 열 그리고 하나.
미국으로의 이민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미국 영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몇 회의 연재 글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깊게 파헤치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린카드'라고 불리는 미국 영주권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거나 살 수 있도록 허가를 준다는 카드이다. 카드이지만 일정한 양식의 카드형식 서류라고 생각해야 하며 양식번호는 I-551 로써 공식적인 이름은 'Permanent Resident Card' 이다. 하지만 실제는 영구적인 허가가 아닌 조건적 허가이며 2년, 10년 등 법에 따라 특정 기간이 주어진다. '그린카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민이 급증함에 따라 비자 소유자와 불법 체류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초록의 카드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린카드' 라고 불리었다. 현재는 핑크색과 초록색의 조화를 이루어 카드가 만들어 지고 있지만 현재도 미국 내에서는 '그린카드'라고 불린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께서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영주권 받기 위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예전 80 ~ 90년대에는 공항에서 내릴 때 영주권 취득 의사를 물어보거나 권유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승인을 내줬다는 이야기도 있다.

영주권자는 분명 미국의 '시민'은 아니지만 준 시민에 권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미국을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분명 영주권은 특혜이지 권리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는 필요나 경우에 따라 영주권자 신분을 박탈 할 수 있고 언젠가 미국 시민이 되기 원한다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영주권자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권리를 지니는데 특히 중요한 몇 가지를 골라보면 미국 내 어느 곳에서든지 거주할 권리,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특히나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의미는 소셜 넘버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소셜넘버를 통해 국민연금(Social Security) 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취업을 할 때 2가지를 물어본다. 당신은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와 미래에 H-1 비자와 같은 스폰서가 필요한지를 꼭 물어본다. 이미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여야 고용주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지불한 임금을 IRS 에 세금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은 다르다. 미국 영주권자는 시민권 소유자와 다른 몇 가지가 있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시민권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분명한 범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영주권자는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고, 선출직에 나설 수 없으며, 강제적으로 미국 내에서 거주해야 할 필요 조건 의무가 있다. 중요한 점은 연방 정부의 혜택을 모두 다 누릴 수는 없고, 연방 정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꼭 시민권 자여야 한다.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장기적으로 떠나기를 권고하지 않는다. 분명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고 일시적 또는 짧은 여행은 영주권자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여행은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끔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2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계획이라면 여행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s, I-131) 를 제출하여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 입국허가를 받기를 권고하고 있다. 재 입국 허가는 2년 간 유효하고 허가증은 미국으로 입국 시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해외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이 체류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게 한다.

<영주권과 함께 오는 이민국 안내책자 표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한 지 2년 미만일 때 영주권자 신분이 승인되는 경우, 영주권자는 임시 영주권(Condition on Resident, CR) 자가 되며 2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서(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I-751)를 접수해야 한다. 또한 몇 가지 경우의 경우 임시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거나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인신매매 등이 범죄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민법과 관련된 범법 행위를 할 시에도 신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 시민을 사칭할 경우, 지방선거 또는 연방선거에 투표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영주권을 소유하고 5년이 지날 경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는 영주권에 관한 모든 연재가 끝난 후, 끝판 대장을 처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Reference>
미국 이민국 영주권 안내 사이트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인해 어려워진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손 한번 건넬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한인들께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자영업이 큰 버팀목인 한인분들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대한민국분들, 미국에 계신 대한민국분들, 모두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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