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는 어떤 카테고리가 해당될까?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를 알아보고 신청하자.
Episode 열 그리고 두울.
에피소드에서는 대략적인 미국 영주권의 개념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에피소드를 통하여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루트가 존재한다. 가족을 통해서, 취업을 통해서 또는 투자를 통해서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 그안을 들여다보면 또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연재를 통하여서는 대한민국 연구자분들께서 가능한 루트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머지 루트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을 쓰고자 하고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영주권의 종류에 관해 쓰고자 한다.
대한민국 연구자분들께서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방법은 취업을 통한 영주권 획득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순위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를 EB(Employemnt Base) 로 표현하며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즉, EB-1 부터 EB-5 까지의 순위가 존재한다. 세부적으로는 EB1-1, EB1-2 분류에 따라 더욱더 세분화 된다. 물론 영주권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따라 1 부터 5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신청하는 것이 영주권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또한 각각의 카테고리에 할당되는 영주권 승인수가 제한되어 있다. 이는 매년 9월 갱신되며 해당 카테고리의 승인수가 꽉 찰 경우 해당카테고리는 갱신전까지 승인을 진행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인원수가 차버리면 해당카테고리 셔터를 내려버려서 일이 진행이 안된다.
정말 많은 수의 연구자분들이 EB-1 과 EB-2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EB-1 과 EB-2 카테고리는 학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학력 또는 업무 경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영주권 순위 및 카테고리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한후, 지원하기 바란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가급적 최신 이민국 정보를 가지고 팩트를 서술했으나 연재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일뿐, 법적인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한번 살펴보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란다.

EB-1 의 경우는 각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es)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 예술, 과학, 교육 등의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때 신청인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저명한 교수나 연구가로서 대학, 또는 그 외 자격이 되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 다국적 기업의 간부나 매니저급 이상의 주재원 신분으로 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L-1A 주재원 비자를 가진사람이 해당한다는 말이다. EB-1 의 경우는 각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es)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 예술, 과학, 교육 등의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때 신청인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저명한 교수나 연구가로서 대학, 또는 그 외 자격이 되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 다국적 기업의 간부나 매니저급 이상의 주재원 신분으로 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L-1A 주재원 비자를 가진사람이 해당한다는 말이다.
EB-2 는 박사 학위를 포함한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들에게 해당하는 카테고리이다.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영주권 카테고리 업무에서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위와 지원카테고리가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EB-2 의 경우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라고 해서 특이한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 이는 고용주 없이도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이민국 안내 사이트에서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고학력 소지자, 과학자, 의사, 기술자등이라고만 설명이 나와있고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다만 NIW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EB-2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NIW 승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EB-3 는 많은 조건이 누구나 신청가능한 카테고리이다. 해당 카테고리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문직의 경우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며 EB-2 의 조건에 조금 부족한 분들이 많이 신청한다. 숙련직의 경우 많은 대한민국 간호사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이용하는 카테고리이다. 전문대 또는 고졸이후에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비숙련직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이민 브로커 또는 이민공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EB-4 와 EB-5 가 있는데 EB-4 의 경우 종교관련 종사자 들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이다. 그리고 EB-5 의 경우 투자이민 영주권 루트로써 미국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이다.
약 10년전쯤 미국 이민국의 과다 업무 및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영주권 전체 루트가 닫힌적이 있었다. 그리고 조사등의 이유로 5년정도의 서류를 다시 살펴보기 위해 승인 가능날짜를 뒤로 돌린 적이 있었다. 흔히 이때를 영주권 대란이라고 하는데 미국 영주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어떤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있고 조건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영주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다. 머리가 아플 필요는 없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카테고리 정도만을 인지하고 자세한건 변호사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현재 미국 뉴저지 지역에 태풍으로 인하여 글쓴이를 포함한 144만명 정도가 전기와 원활한 인터넷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글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