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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리 - 한국 연구자분들을 위한 미국 비자, 영주권] Green Card - 4부
종합 강민호 (2020-09-25)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중요한 서류인
I-140 과 I-485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pisode 열 그리고 다섯.

미국 영주권의 최종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서류인 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취업 이민 청원서) 과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류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도 짚어보도록 하겠다.

I-140 은 앞서 비자를 설명하거나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었는데 고용주(스폰서) 측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심사를 신청하는 서류이다.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I-140 petition 을 통해서 기본적인 심사를 받는 것이다. I-140 승인 이후에 영주권 신청자는 그에 따른 I-485 서류 등을 접수하고 비자 신청자는 인터뷰 접수를 하는 등 후속 관련 후속 조치를 시행하면 된다.

I-140 을 접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에 대한 심사라기보다는 관련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의 정보보다는 고용주의 정보를 많이 요구한다. 예로 들어 고용주의 Annual report(연례 보고서), federal tax returns(연방 세금 보고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s(감사 재무제표), Bank account records(은행 계좌 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앞선 단계에서 진행된 관련 서류 Labor Certification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 시에는 이민국 홈페이지에 명시된 락박스로 접수하고, From G-1145(e-Notification of Application / Petition acceptance) 을 함께 접수하면 I-140 이 승인되었거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그 관련 소식을 이메일 또는 텍스트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Green Card


I-140 의 경우 접수비 외에 일정 금액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프리미엄(급속) 프로세서를 이용할 수 있다. 프리미엄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기다림에 지친 신청자라면 충분히 이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한때 이민국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프리미엄이 중단되었던 때도 있었다. 언제쯤 다시 프리미엄 서비스가 중단/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

I-485 의 경우는 신청자에 관하여 심사하는 단계이다. 미 이민국 심사 기준에 따른 범죄 관련 기록을 갖고 있는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합법적 신분을 유지했는지 등과 관련된 이민법도 함께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은 FBI 를 통해 신청자의 범죄 관련 기록 등을 조회하기도 한다. 

심사를 위해서 I-693(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건강검진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서류는 1년이 지날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I-485 의 심사가 1년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는 I-485 시에 제출하지 않고 추후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제출하기도 한다.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된 의사를 확인한 후 건강 검진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Form I-485 를 접수할 때 많은 분들이 흔히 콤보 카드라고 불리는 I-131(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와 I-765(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를 함께 신청한다. 중요한 것은 콤보 카드를 무조건 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라 신청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그 비자가 유효기간이 많이 남았을 경우 굳이 콤보 카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Green Card


통상적으로 I-140 의 경우는 서류 접수 횟수에 관하여 제한이 없다. 신청자 1인에 관하여 여러 회사가 후원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고용주를 통해서 I-140 을 신청하고 결혼을 통해서도 신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485 의 경우 I-140 과 연계된 서류로 여러 개를 접수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여러 개 접수된 I-485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I-485 가 여러 개 접수되어 있을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최종 선택을 하라는 노티스를 받게 된다. 

트럼프 정부 이후 2017년 10월부터 이민국은 영주권에 관한 인터뷰를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했고 실질적으로 전체 신청자의 5% 가량만 인터뷰를 진행해오던 반면, 행정명령 발표 후에는 약 90% 이상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 요청 서류) 발행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미국 이민국의 이민 관련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 재판을 통해 미국 외로 추방되는 사례를 적잖게 접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들에 관한 반 이민 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이민국의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민 문제가 불가피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미국 이민국의 모든 대인 업무가 중지가 되었고 기존에 대인으로 진행하던 많은 심사들이 온라인 또는 연장 관련 업무의 경우 기존 서류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민국의 심사는 미국 내 자국의 안전 관련 문제로 엄격해야 하며 미국 행정부가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며 미국의 분명한 주인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이다. 

<Reference>

미국 이민국 I-140 정보

미국 이민국 I-485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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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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