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UG-WINDOW 처리영역 보기]
즐겨찾기  |  뉴스레터  |  오늘의 정보 회원가입   로그인
BRIC홈 동향
성균관대학교
배너광고안내
이전
다음
스폰서배너광고 안내  배너1 배너2 배너3 배너4
BioLab 김한준 교수
전체보기 Bio통신원 Bio통계 BRIC View BRIC이만난사람들 웹진(BioWave)
목록
조회 3387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바이오통신원   
[美사리 - 한국 연구자분들을 위한 미국 비자, 영주권] - Permanent Resident
종합 강민호 (2020-10-13)

'Permanent resident' 가 지니는 의미


Episode 열 그리고 여섯.

영주권을 획득하고 나면 영주권의 정식 명칭인 'Permanent Resident Card' 를 소지한 사람으로써 'Permanent resident' 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신분을 얻게 된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신분증으로 보통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포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물론 주민등록증 보다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많다.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운전면허증(Driver license)이 신분증으로 많이 사용된다. 미국은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없고 Birth Certificate 나 여권을 통해서 신분을 증명하기도 한다. 물론 비자가 있는 외국인들은 비자나 본인 국가의 여권을 통해서 신분을 증명한다. Social Security Card 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의 고유 번호와 이름이 인쇄되어있는 종이 카드 이다. Social Security Card 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신분을 증명할 수는 없다.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다.

영주권을 획득하고 난 후부터는 영주권 카드를 통해서 신분을 증명할 수도 있다.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면 영주권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실을 우려해 영주권을 항상 소지하지는 않는다. 분실할 경우 이민국을 통해서 재발급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끔찍하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획득한 후 이민국과의 업무진행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upload_image


글쓴이가 느끼기에는 미국 내에서 엄연하게 신분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다. 물론이겠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최상위층, 영주권자, 비자 소유자, 서류 미비자(불법체류자) 로 순위가 나누어진다고 생각한다. 미국 내에서 공식적인 서류를 작성한다거나 관공서 일을 보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을 해야 하고 신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들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영주권이나 비자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 담당자들이 조금 꺼려한다. 그리고 서류 검토나 여러가지 과정들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기피한다고 한다.


뉴저지의 경우는 비자 소유자의 경우는 운전면허증에 특정 문구가 기재가 되고 그로 인해 비자 소유자라는 신분이 드러난다.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소유할 경우 'Temporary resident' 라는 문구가 삭제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딜러들이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신분을 추리할 수 있고 비자 소지자의 경우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딜러들이 꺼려한다. 이는 신분에 따라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고 글쓴이 또한 차별을 겪은 경험이 있다. 또한 Social Security Card 에도 신분에 따라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는 문구가 기재 된다. 영주권을 소지함으로써 신분증류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문구가 사라지고 시민권자와 다른 표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운전면허증과 Social Security Card 를 소지할 수 있다.


미국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하게 되면 신분과 관련된 공통된 질문이 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취업된 후에 신분과 관련된 후원(스폰서)이 필요한 지를 묻는 것이다. 첫 번째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이유는 세금 보고와 관련된 것이며 시민권자/영주권자/비자 소유자로 구분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후원이 필요한 지를 묻는 것은 비자 소유자의 경우는 비자 신분을 유지하거나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회사가 스폰서가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 경우도 물론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 비자 소유자의 경우는 분명 비자에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고용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구인공고에 비자 스폰서나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지를 기재하는 회사들도 있다.
 

upload_image


많은 주립 대학 또는 사립대학들이 유학생에게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학생보다 더 많은 등록금과 학비를 요구한다. 물론 더 많은 업무가 필요함은 인정된다. 하지만 상상외로 많은 돈을 더 요구하고 있고 미국 내 많은 학교가 유학생들이 내는 높은 등록금과 학비로 학교의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을 소유하여야 한다. 지원공고에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은 신분,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을 공공연하게 면허증에 표시하는 등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신분의 차별을 불러오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스크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하게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영주권을 획득함으로써 비자 소지자와는 다른 너무나 많은 혜택들이 주어진다. 주정부나 연방정부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어떠한 일이든 지원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과 같은 공식적인 신분증의 차별화된 표식 또한 사라진다. 하지만 획득으로 가는 길은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한다. 많은 대한민국 연구자분들께서 글쓴이보다 앞서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시민권을 획득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본인이 겪어온 길을 살펴보면 연구자를 위한 환경은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이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길을 권하고 싶다.

  추천 3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강민호

미국에서의 연구 및 공부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신분" 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볼까 합니다. 미국 제약회사 R&D department 에서 Biology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미국 연구자의...

다른 연재기사 보기 전체보기 >
[美사리 - 한국 연구자분들을 위한 미국 비자, 영주권] 이별
대한민국 연구자 분들께 미국의 비자 및 영주권에 관하여 작은 정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연재를 시작한지 어느덧 8개월이란 시작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란 시간 동안 올바르고 좋은 정보를...
[美사리 - 한국 연구자분들을 위한 미국 비자, 영주권] 이민자의 하루
아침 6시. 이웃집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알람 소리에 힘겹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본다. 어젯밤 한국 주식의 등락을 몸소 체험하느라 잠자리에 늦게 든 탓일까 오늘...
[美사리 - 한국 연구자분들을 위한 미국 비자, 영주권] Green Card - 4부
미국 영주권의 최종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서류인 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취업 이민 청원서) 과 I-485(Application...
본 기사는 네티즌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기관에서 작성된 보도자료로, BRIC의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내용 중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오류 신고하기]
 
  댓글 0 댓글작성: 회원 + SNS 연동  
첫 댓글을 달아주세요.
 
위로가기
동향 홈  |  동향FAQ
 |  BRIC소개  |  이용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BRIC. All rights reserved.  |  문의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유튜브 유튜브    RSS서비스 RSS
에펜도르프코리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