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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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윤리기준을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 AI 윤리기준'을 발표했다.

국가 AI 윤리기준은 인간성을 목표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10대 핵심요건도 마련했다. AI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전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AI 윤리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기준이 스스로 지속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AI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은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윤리기준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만들어 향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AI 윤리 문제가 나타날 경우 기존 윤리 기준을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7일 공개 공청회를 열고 국가 AI 윤리기준을 소개한다. 다음달 15일까지 이메일로 의견을 접수한 뒤 내달 중순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 윤리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AI 윤리 문제에 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윤리기준 확산을 위해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