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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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는 법안이 나왔다. 중독 유발 성분이 일정 함량 이하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하고 마약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법안이다. 그동안 부위에 따라 규제 여부를 분류했던 현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적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앞으로 대마뿐만 아니라 마약류 전체 규제도 과학적 기준을 통한 단계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대마에 대한 규제를 다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외에서 대마를 이용한 제품을 마약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세인데도 관련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법화하는 대신 담배나 인삼처럼 공적 기관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배‧가공‧판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계는 대마류에 대한 과학적인 규제가 드디어 첫걸음을 뗐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약 분야 전문가인 정재훈 삼육대 약대 교수는 “그동안 대마류 제품의 마약 포함 여부를 따질 때 성분이 아닌 부위만을 사용해왔다”며 “함량 성분을 기준에 추가함으로써 대마류에 대한 규제를 보다 과학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로 만드는 모든 제품은 마약에 속한다. 하지만 줄기나 뿌리, 씨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대마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 교수는 “특히 수입산 대마를 활용한 제품에서 문제가 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마 재배 자체가 한계가 큰 까닭에, 대마류 제품의 원료는 상당수 해외에서 수입한다. 이때 씨나 줄기, 뿌리에서 추출했다고 적힌 수입 증명서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어디에서 추출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씨나 줄기, 뿌리 등 합법적인 부분을 사용해 제작했더라도, THC를 고농도로 추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어떤 성분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추출했느냐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CBD(칸나비디올) 오일의 경우 현재 마약류로 분류하지 않는데, 그 기준이 THC 함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마씨에서 추출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는 또 현재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에 대한 규제 정비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마약류 규제도 보다 과학적인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의 정 교수는 “현재 상당수 국가가 THC 함량 0.2% 또는 0.3% 미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해제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에 따라 0.2~0.3%의 THC 함량으로는 복용에 따른 의존성을 갖기 힘들다는 기준이 마련된 까닭”이라며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번 법안이 앞으로 대마류 제품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허가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및 모니터링 등 관리 측면에서도 정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마약류를 통틀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의 성질에 따라 의료용 가치가 없는 마약류는 1급, 의료용 가치는 있지만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는 강도 및 독성에 따라 2~4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며 “마약류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대마뿐만 아니라 마약류 전반에 대해서도 과학적 기준을 정립하고 과도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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