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백신 특허권 보장과 제한 사이의 갈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특허권 보장과 제한 사이의 갈등 
"접근성 위해 특허권 제한 해야" vs "특허권 제한하면 신약 개발 지연"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허 제한 위해 법 개정하기도 

보건산업진흥원, 'COVID-19 특허권, 강제 제한과 자발적 대응 논쟁' 보고서 발간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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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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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 뉴스 / 박민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세계 각국에서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권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허권이 의약품 개발의 인센티브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권 제한으로 오히려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의약품의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제한보다 특허권자의 자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COVID-19 특허권, 강제 제한과 자발적 대응 논쟁' 보고서는 신약개발에서 특허권이 갖는 양면성과 선진국의 강제실시권 등에 대해 조명했다. 

 

특허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아도 정부가 강제로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은 신약개발을 촉진해 공중위생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의약품의 접근성을 제약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 강제실시권은 신약 개발에 앞서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첨예한 갈등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따라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도하 선언'에서 강제실시권의 발동을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의료품의 공정한 유통을 촉구하는 WHO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약업계와 연구개발 관련자들에게 특허 공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결의는 도하 선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일부는 강제실시권의 도입이 각국의 독자적인 판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 강제실시권을 지향하는 의견과 권리자의 자발적 대치를 지향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WHO의 해당 결의가 신약개발 인센티브에 악영향을 준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강제실시권 이용에 적극적이거나 법안을 정비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3월 애브비의 HIV치료제 '칼레트라'(Kaletra)를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사용 적용을 결정했다. 이후 애브비는 칼레트라의 특허권을 세계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3월 공중위생법에 따라 총리가 강제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결정했으며, 독일은 공공복지를 위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명령을 보건성이 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고서는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의 기술이전이 동반되지 않는 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어 쉽게 실시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코로나19에 유효하고 안전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신약개발 인센티브 관점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자발적 대처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약회사의 참가가 적다는 것. 보고서는 "특허권은 의약품 개발에 있어 무척 중요하며 백신과 치료제는 제약회사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제3자의 무상이용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백신 공급의 최후의 수단 또는 안전장치로서 강제실시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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