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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과학기술·경제 연계… 한국도 ‘혁신법’ 만들어 대응을"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2 18:06

수정 2022.09.12 18:0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
美 2800억弗 반도체 지원법 통과
자국 첨단기술 공급망 강화나서
中 ‘첨단산업 자립’ 드라이브
韓도 경제기술 안보역량 키워야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을 필두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각 나라들이 국가안보에 과학기술과 경제를 연계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에너지 자립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노리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경제와 과학기술 안보 전략 차원에서 국내 기업 육성 등을 담은 '한국형 혁신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백서인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장은 12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국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혁신법 제정 등을 통해 우리만의 경제 기술 안보 역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서인 단장은 '미·중·EU의 국가·경제·기술안보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중·EU의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에 대한 비교 분석과 우리나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미·중·EU '과학기술 안보' 강조

STEPI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체계적인 국가안보체제를 기반으로 가장 먼저 경제와 과학기술의 안보적 가치를 강조했다.
최근 들어 보다 공격적인 경제·기술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레이건 정부 때부터 과학기술의 안보적 가치를 강조했다. 최근 미국 상하원은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 내 첨단 기술 및 공급망 역량을 높이고, 강화된 수출 통제, 외국인 투자제재, 연구 안보 규정 그리고 배타적 기술 동맹 체제 구축을 통해 기술안보 역량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들어 국가종합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대외 확장, 기술적으로는 핵심 기술 자립과 인재양성을 최우선 안보과제로 설정했다. 시진핑 정부는 원천 기술 확보와 첨단 산업 자립, 전략 인재 육성을 과학기술안보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과학기술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인권 이슈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상호 호혜적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대외 의존도 완화와 대미·대중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공격적 육성과 보호 전략을 취하고 있다.

■'K-혁신법'으로 세계 안보전략 대응

백 단장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강국들의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 수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혁신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한국형 국가·경제·기술 안보에 대한 개념 정립과 중장기 전략 수립, 국가·경제·기술안보 거버넌스 조정과 대응 체계 고도화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형 혁신법을 △임무지향 과학혁신법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유지 보호법 △대내외 경제 환경 안정화 및 투자 활성화법 △전략적 경제·과학기술 외교 추진 법 등 국가 혁신을 위한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중복도가 높다. 또, 기술 개발에 집중돼 있는 이 법안을 한국과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과 기초·원천 과학의 혁신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개정이 시급하다.

또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유지 보호법을 신설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중 첨단산업 영역은 보호법에 통합해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첨단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대상 분야를 우리가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한 영역의 핵심 공정·기술로 제한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해 신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 최종 기술지정 권한은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등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대내외 경제 환경 안정화 및 투자 활성화법'을 통해 소부장, 공급망, 자원안보법 등 공급망 3법간 중복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국내 인재 고용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첨단기술의 국내 유치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략적 경제·과학기술 외교 추진 법'을 통해 국가차원의 경제·기술안보 외교를 통한 첨단 과학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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